피뢰기는 낙뢰로 인한 이상전압이 전선로를 타고 침투할 때 이를 대지로 방전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낙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경로는 인입구와 접속점이므로, 피뢰기도 그 지점에 설치한다. 기술기준이 정한 설치 장소는 발·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인출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곳, 가공전선로에 접속한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특고압측,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다.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서로 접속하지 않는 곳은 낙뢰 서지가 넘어갈 경로가 없으므로 피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규정 문구의 「접속하는 곳」에 부정어를 하나 섞어 놓은 선지가 전형적인 함정으로 나오므로, 문장의 부정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고압·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를 적용한다. 방전 때는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므로 접지저항이 낮아야 제 구실을 하고, 제1종은 접지저항 10Ω 이하라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의 피뢰기도 같은 원리로 제1종 접지공사로 시설한다. 제2종은 특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변압기의 중성선 접지용, 제3종·특별 제3종은 저압 기기의 철대·외함 접지용이므로 피뢰기에는 맞지 않는다.
이상전압으로부터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접지저항이 가장 낮은 제1종 접지공사를 그 권선에 한다. 접지공사는 번호가 작을수록 접지저항 기준이 낮아 전기를 땅으로 더 확실하게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대응 관계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한편 접지공사의 시설 방법도 규정 수치로 출제된다. 사람의 몸이 접지선에 닿을 수 있는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절연효력과 강치가 합성수지관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 몰드로 덮어야 하며, 그 구간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다. 땅속으로는 삽 등으로 파고들 수 있는 깊이를, 위로는 사람의 손이 닿는 높이를 기준으로 정한 안전 구간이다. 접지극 매설 깊이는 겨울철 동결·건조의 영향을 피하도록 지하 75cm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두 75cm 수치를 함께 기억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