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직업상담사 2급 직업안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신고·허가와 구인신청 수리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와 직업정보 제공 같은 고용서비스 사업의 질서를 정한다. 사업을 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한다. 용어의 정의와 예외 사유를 함께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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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직업안정법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알리는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직업소개 관련 사업은 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신고와 허가가 갈리므로 어느 사업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신뢰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와 연락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신고번호를 적지 않는 것은 준수사항에 어긋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시 의무가 핵심이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불법적이거나 조건을 숨기려 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다. 신청을 잘못된 관할에 낸 경우에도 기관이 접수하지 않고 버릴 수는 없고 통상 접수·이송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관할 문제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단순히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중개자의 권한을 과장한 표현을 가려낸다. 직업소개는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중개 활동이므로, 중개자가 고용을 결정한다는 식의 정의는 정확한 정의와 맞지 않는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근로자가 이미 현지 취업자격을 갖추어야만 공급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정부가 전문 기관에 행정업무를 맡기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예제
구인신청 수리 거부 문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없는 사유를 뒤섞는다. 관할만 다른 신청이나 선불금 미지급을 거부 사유로 내세우면 틀린다. 용어 정의 문제는 중개 활동을 결정 행위로 바꿔 놓는 선지를 함정으로 둔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신고번호 표시 의무를 빼는 선지가 함정이다.
자주 묻는 물음
- 직업안정법상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 관할 행정청에 알리는 신고 절차가 있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신고와 허가가 갈린다. 어느 사업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한다.
-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신청을 잘못된 관할에 낸 경우에는 접수·이송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관할 문제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거부하지 않는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 의무는 무엇인가요?
- 이용자가 신뢰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와 연락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신고번호를 적지 않는 것은 준수사항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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