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규(Ⅰ) 핵심 개념 총정리
헌법상 노동기본권에서 출발해 개별근로관계법규와 고용관련법규를 아우르는 과목의 핵심 법령 구조와 대비 요점을 정리했다.
고용노동관계법규(Ⅰ)는 노동기본권과 개별근로관계법규, 고용관련법규를 다루는 과목이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중심이 된다.
먼저 노동기본권의 이해가 출발점이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이후 배우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된다. 노동기본권과 개별근로관계법규, 고용관련법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를 잡아두면 각 법령의 취지를 파악하기 쉽다.
개별근로관계법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아울러 채용관련법규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은 구인 과정에서의 지원자 대우와 개인정보 취급의 적정성을 다루므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용관련법규는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과 중점 대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지문으로 자주 제시되는 소재다. 기타 직업상담관련법규도 과목 범위에 포함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시험 대비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법률의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을 암기해 지문의 법률을 빠르게 식별한다. 둘째, 서면 명시 대상 근로조건, 수당 종류, 훈련 대상처럼 조항을 그대로 묻는 유형을 반복 학습한다. 셋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계를 구분해 어떤 사항이 어느 규정에 담겨 있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