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구내, 옥측, 옥상, 옥내 전선로의 시설」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이격거리 수치 판정
1
저압-저압 접근·교차 시 이격거리를 전압 조합별 기준으로 가리기
용어 정의 확인
1
분기해 지지물 없이 다른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의 이름을 가림
병가 위치 원칙
1
고·저압 병가 시 저압 전선의 시설 위치를 판정하기
뜻
가공전선은 전봇대 사이 공중에 거는 전선이다. 서로 다른 가공전선이 접근하거나 교차해 시설될 때는 접촉·절연 파괴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지켜야 한다. 기본값은 저압-저압 30cm, 저압-고압 50cm, 고압-고압 60cm다.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에는 한쪽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도 절연 피복 효과로 3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일 지지물에 고압과 저압을 함께 시설하는 것을 병가시설이라 한다. 이때의 원칙은 위험한 고압을 위에, 저압을 아래에 두는 것이다. 저압 가공전선은 분기 공사·전선 연결 같은 유지 보수가 가장 잦은 전선이라, 고압선 위나 옆에 두면 작업 중 접촉 사고 위험이 커진다. 또 고압과 저압을 같은 완금류에 붙이면 고압 쪽 사고가 금속 부속을 타고 저압 쪽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한다.
전선이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교 위를 지날 때도 최소 높이가 정해져 있다. 통신선 중 절연성능이 절연전선에 버금하거나 그 이상인 것을 횡단보도교 위에 거는 경우 노면에서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목외용 비닐절연전선으로 만든 저압가공전선도 횡단보도교 위에서는 노면에서 3.0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선의 종류·장소·절연효력 조합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진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할 때는 매설깊이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차량 등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며 누르는 힘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60cm(0.6m)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런 하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더 깊이 묻어야 하며, 개정된 KEC에서는 1.0m 이상으로 규정된다(종전 1.2m). 압력 위험이 낮을수록 얕아도 된다는 원리로 두 수치를 구분해 외운다.
인입선 관련 용어도 이 단원의 대상이다. 가공전선로에서 건물로 전기를 들이는 처음 부분의 전선이 인입선이다. 어느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갈라져 나와 중간에 지지물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까지 닿는 구간의 전선은 연접인입선이라 부른다. 지지물을 거치는 일반 인입선(가공인입선)이나 건물 외벽에 시설하는 옥측배선과는 정의가 다르다.
지중함은 지중 전선로의 전선을 넣어 보호하는 박스형 시설이다. 시설기준은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일 것,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의 세 가지다. 조명이나 세척 장치 같은 편의설비 요구는 규정에 없다.
예제
가공전선 상호 이격거리는 조합별 수치를 뒤바꾸는 함정이 흔하다. 저압-저압 30cm, 저압-고압 50cm, 고압-고압 60cm를 '저30·저고50·고60'으로 묶어 조합에 맞는 값을 고른다. 한쪽이 고압절연전선이라도 저압 상호 간에는 30cm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병가시설 문제는 '고압은 위, 저압은 아래, 완금은 별개' 세 요소로 판정한다. 저압선을 고압선 위에 두거나, 같은 완금류에 나란히 시설하는 보기는 모두 규정 위반이다.
매설깊이는 조건에 따른 수치 대응이 핵심이다. 압력 우려가 없는 장소 60cm, 우려가 있는 장소 1.0m(개정 전 1.2m)를 짝지어 답한다. 개정 전 옛 값 1.2m를 선지에 남겨 혼동을 유도하는 유형에 주의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가공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한 쪽의 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이라고 한다.)
30
40
50
6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묻고 있다. 일반 기준에서 저압-저압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30 cm이며 한쪽이 고압 절연전선이면 절연 피복의 효과로 저압-저압 기준인 30 cm가 적용된다.
가공전선 상호 이격거리: 저압-저압 30cm, 저압-고압 50cm, 고압-고압 60cm이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몇m 이상이어야 하는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0.6
1.0
1.2
1.5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직접 매설식 지중전선로를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할 때의 최소 깊이를 묻고 있다. 2021년 KEC 개정 규정에 따라 그 매설 깊이는 종전 1.2m에서 완화되어 1.0m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직접매설식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 압력 우려 장소에서 1.0m 이상(2021년 KEC 개정, 종전 1.2m)이다.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몇 [m] 이상의 높이로 시설 하여야 하는가? (단, 통신선은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3.0
3.5
4.0
5.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통신선을 시설할 때, 횡단보도교의 위와 같이 도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노면상 3.0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신선의 보호를 위한 기준입니다.
저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통신선(절연전선급)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는 노면상 3.0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