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은 저압·고압·특별고압의 세 종별로 구분한다. 개정 KEC 기준으로 교류는 저압 1000V 이하, 고압 1000V 초과 7kV 이하, 특별고압 7kV 초과다. 직류는 저압 1500V 이하, 고압 1500V 초과 7000V 이하, 특별고압 7000V 초과다. 개정으로 저압 상한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구 규정 수치(교류 600V·직류 750V)와 섞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가지에 고압용 기계기구를 두는 때에는 감전 위험 때문에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이 수치는 규정상 최소 높이라는 점이 문제의 함정이 된다. 기준보다 높은 값들은 안전하더라도 「규정 최소 높이」를 묻는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시가지 내 지표상 높이는 기본높이 4m에 35kV를 초과하는 매 1kV마다 0.06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선을 더 높이 시설하도록 하는 가산 구조다. 계산할 때는 사용전압을 kV로 바꾸고 35를 빼는 절차를 먼저 세운다.
건조물에 가까워지는 35kV 이하 특별고압 가공전선에는 접근상태 기준이 적용된다.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될 때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하고 이격거리를 3m 이상 확보한다. 케이블로 건조물의 상부조영재 위쪽에 시설할 때는 조영재와 1.2m 이상 띄우고,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률은 2.5 이상으로 한다. 같은 35kV 이하 조건에서 제1차 접근상태(전선이 건조물 위쪽)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이며, 접근 방향에 따라 요구 거리가 달라진다.
고압 절연전선을 쓴 가공전선로의 접지저항은 고저압 혼촉 대비 관점에서 정해진다. 혼촉 시 2초 이내에 자동차단하는 장치가 있으면 10Ω 이하로 한다. 장치가 없으면 전선로 총연장에 따라 갈라져, 연장 3km 이하이면 30Ω 이하, 3km를 초과하면 50Ω 이하로 한다. 조건 조합(장치 유무 × 연장)을 먼저 판단한 뒤 수치를 고른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완금류·자주·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도 사용전압별로 정해진다. 사용전압 15000V인 경우에는 15cm 이상으로 하며, 전압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구 거리가 커지는 단계 구조다. 시가지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지지물을 철탑으로 하고 전선을 수평으로 2 이상 배치하며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는 경간을 250m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전력용 커패시터에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보호장치는 내부 고장·과전류·과전압에 동작하는 장치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