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같은 전선로 지지 구조물 위에는 전력선과 함께 통신선이 얹히는 경우가 있다. 전력선과 통신선이 너무 가까우면 접촉에 의한 감전이나 통신 장해가 생길 수 있어 최소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다. 이 거리는 상대 전선의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압 가공전선과의 사이는 60cm 이상이고 저압과의 사이는 30cm 이상이다.
특고압 지지물에 통신선을 함께 시설하면 고장이나 이상전압 때 높은 전압이 통신회로로 넘어와 감전·기기 손상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특고압 전선로를 받치는 지지물 위의 통신선에는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를, 그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는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2종 보안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25kV 이하 특고압 지지물의 통신선으로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광섬유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다. 경동선·연동선·절연전선은 모두 금속 도체를 포함해 제외된다.
통신선의 높이 기준은 통과 장소에 따라 값이 다르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은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를 지날 때는 노면상 5m 이상으로 한다. 높이 규정은 「기준면(지표·레일면·노면) + 수치」의 대응으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특별고압 선로가 전화선과 나란히 시설되면 정전유도 등 전기적 유도로 전화선에 전류가 생길 수 있다. 사용전압이 25,000V를 넘고 60,000V까지인 특별고압 선로의 경우, 전화선로 길이 12km마다 유도되는 전류가 2[㎂]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선로가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일 때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하고,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m 이상, 케이블을 건조물의 상부조영재 위쪽에 시설할 때는 조영재와 1.2m 이상 띄우며,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률은 2.5 이상이다.
전력 보안통신 설비의 안테나와 반사판을 받치는 철주·철근콘크리트주·철탑의 기초는 자중과 바람 하중을 계속 버텨야 하므로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확보한다. 전력 보안통신설비에 속하는 조상기는 용량 15,000kVA 이상인 경우 내부 고장 시 반드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며, 5,000kVA 이상 15,000kVA 미만은 차단기·계전기에 의한 보호, 5,000kVA 미만은 과전류차단기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