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보안통신설비는 발·변전소 사이에서 감시·제어 등 보안용 통신을 하는 설비다. 통신선이 전력선과 같은 지지물에 시설되거나 가공선으로 도로·철도를 넘을 때는 감전과 통신 장해를 막기 위한 기술기준이 적용된다. 이 개념은 이격거리·높이·보안장치·사용 가능한 통신선 종류의 수치 기준을 다룬다.
출제기준 단원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의 공개 문제 1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이격거리 수치 암기
1
전주 통신선이 고압 가공전선과 유지할 최소 거리를 가림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이격거리 수치 암기입니다.
뜻
가공전선로를 받치는 전주에는 전력선과 함께 통신선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전력선과 통신선이 가까우면 접촉에 의한 감전이나 통신 장해가 생길 수 있어 최소 이격거리를 정해 둔다. 이 거리는 상대 전선의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압 가공전선과의 사이는 60cm 이상이고 저압은 30cm 이상이다.
전주 위에 올리는 통신선과 여기에 곧바로 연결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도 통과 장소별로 정해져 있다.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지표상 6m 이상으로 시설한다. 횡단보도교(육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이상이어야 하고, 철도의 궤도를 횡단할 때는 레일면상 6.5m 이상으로 시설한다. 육교 위나 철도 위에는 사람·열차가 있으므로 접촉 사고를 막기 위한 높이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고압 전선로를 받치는 전주에 통신선을 함께 설치하면 고장이나 이상전압 때 높은 전압이 통신회로로 넘어올 수 있어 보안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고압 전선로를 받치는 전주에 올리는 통신선에는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를, 그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는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위험에 가까운 전주 쪽에 등급이 높은 제1종을 두는 이중 안전장치 구조로 이해하면 쉽다.
제2종 보안장치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주에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통신선만 사용할 수 있다. 광섬유 케이블은 빛만 전달하는 완전한 비도체이므로 허용되지만, 경동선·연동선·절연전선은 금속 도체를 포함하므로 쓸 수 없다. 한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전화선과 나란히 시설되면 정전유도로 전화선에 전류가 생기는데, 사용전압이 25,000V를 넘고 60,000V 이하인 경우 전화선로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전력 보안통신 설비의 무선통신용 안테나나 반사판은 철주·철근콘크리트주·철탑 위에 올라간다. 이 지지물의 기초는 자중과 바람 하중을 계속 버텨야 하므로, 규정은 기초의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정한다. 또 수차의 압유장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용량 500kVA 이상 발전기에 반드시 시설한다.
예제
이 개념은 수치 대응을 뒤바꾸는 함정이 주를 이룬다.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를 60cm가 아닌 40cm로 보거나, 저압용 30cm를 고압에 대입하면 틀린다. 높이 문제에서는 횡단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 도로 횡단은 지표상 6m, 육교 위는 노면상 5m, 철도 궤도 횡단은 레일면상 6.5m로 서로 다르다.
보안장치 조합 문제는 '지지물 통신선 = 제1종, 직접 접속 통신선 = 제2종'만 지키면 된다. 제3종이 섞였거나 고압용이 들어간 조합은 특고압 조건에 맞지 않다. 보안장치 없는 특고압 지지물의 통신선 문제는 금속 도체 포함 여부만 보고 판단한다. 절연전선도 속에 금속 도체가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대표 기출 3문항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된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한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시설한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여 건조물의 상부조영재에서 위쪽에 시설하는 경우, 건조물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으로 시설한다.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일 때의 안전거리는 일반적으로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고압 보안공사 등의 규정도 준수해야 하지만,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률은 통상적으로 특별고압 가공선로 지지물의 경우 적용 기준이 다르거나 해당 조항이 보기 중 틀린 내용에 해당합니다.
제2차 접근상태는 제2종 보안공사·이격 3m 이상, 목주 안전률은 2.5 이상이라 1.5는 틀리다.
일반적으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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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이 문제는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된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고 있다. 규정상 고압 전선과 통신선은 지지물에서 60cm 이상 이격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저압일 경우에는 30cm 기준이 적용된다.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는 60cm 이상(저압은 30cm) 이격해야 한다.
사용전압이 25000V를 넣고 60000V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의 유도전류는 몇[㎂]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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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사용전압이 25,000V를 초과하고 60,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전화선로에 유도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통신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되는 유도전류 값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2mA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여 통신 품질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25kV 초과~60kV 이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유도전류는 전화선로 12km마다 2를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