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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산업기사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일반사항 — 이격거리·보안장치·높이 기준

전력 보안통신설비는 발·변전소 사이에서 감시·제어 등 보안용 통신을 담당한다. 이 통신선이 전력선과 같은 지지물에 시설되거나 도로·철도를 횡단할 때는 감전과 통신 장해를 막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이격거리, 시설 높이, 보안장치 종류, 안전율을 묻는다.

2026-10-23 기준 · 전기공사산업기사 대시보드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일반사항」의 공개 문제 2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이격거리 수치 확인1지지물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가리기
철탑 형식 판단1경간 차가 큰 곳에 쓰이는 철탑의 형식을 가림

뜻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전주)에는 전력선과 함께 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가 있다. 전력선과 통신선이 너무 가까우면 접촉에 의한 감전이나 통신 장해가 생길 수 있어 최소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다. 상대 전선의 전압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데,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는 60cm 이상, 저압과의 사이는 30cm 이상으로 시설한다.

통신선이 도로나 철도, 육교를 횡단할 때는 통과 장소별로 높이 기준이 다르다. 전주에 함께 설치하는 통신선이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 철도 궤도를 건너는 때에는 레일 면에서 6.5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한다. 지지물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한다.

특고압 지지물의 통신선에는 보안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고압 전주에 설치되는 통신선 자체에는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를, 그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는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위험에 가장 가까운 지지물 쪽에 제1종을 두는 이중 안전장치 구조로 이해하면 쉽다.

보안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지지물의 통신선은 제한이 더 강해진다. 제2종 보안장치(이상전압으로부터 통신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따위가 마련돼 있지 않은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광섬유 케이블만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동선·연동선·절연전선은 금속 도체를 포함하므로 이상전압이 통신회로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전화선과 나란히 시설되면 정전유도에 의해 전화선에 전류가 생길 수 있다. 사용전압이 25,000V를 넘고 6만V 이하인 특별고압 전선로의 경우, 전화선로 길이 12km마다 유도되는 전류가 2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보안통신용 안테나나 반사판을 떠받치는 철주·철근콘크리트주·철탑의 기초는 안전율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

철탑은 역할별로 형식이 나뉜다. 지지물 양측 경간의 차가 크면 한쪽으로 쏠리는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므로, 이를 견디도록 설계된 내장형철탑(인장형)을 사용한다. 내장형철탑은 전선로의 종점·분기점에도 쓰이며, 각도형·보강형 등은 용도가 다른 형식이다.

예제

이 개념의 문제는 규정 수치와 조건의 대응을 가리는 암기형이 대부분이다.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문제라면 조건이 고압인지 저압인지부터 확인한다. 고압이므로 60cm 이상이 정답이고, 40cm는 기준 미달, 80cm·100cm는 규정에 없는 값이라 소거된다.

높이 문제는 기준면과 통과 장소를 확인한다. 도로 횡단이면 지표상 6m, 철도 궤도 횡단이면 레일면상 6.5m, 횡단보도교 위면 노면상 5m이다. 철도 횡단만 유독 높은 6.5m라는 특징으로 구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보안장치 문제는 조합을 그대로 대응한다. 지지물 통신선은 특고압용 제1종, 직접 접속 통신선은 특고압용 제2종이므로 제3종이나 고압용이 섞인 보기는 특고압 지지물 조건에 맞지 않다. 보안장치가 없는 지지물의 통신선 문제는 금속 도체가 있는가만 보면 풀린다. 빛만 흘리고 전기는 흐르지 않는 광섬유 케이블이 유일하게 허용된다.

대표 기출 3문항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선의 안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중의 부분 및 지표상 20cm 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다.
  4.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가공전선로의 지선을 시설할 때,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선의 기계적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가공전선로 지선의 연선은 소선 3가닥 이상을 써야 하고,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용어의 정의에서 "제2차 접근상태"란 무엇인가?

  1. 가공 전선이 전선의 절단 또는 지지물의 도괴 등이 되는 경우에 당해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속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이상에 시설되는 것을 말한다.
  4. 가공 전선로 중 제1차 접근시설로 접근할 수 없는 시설로서 제2차 보호조치나 안전시설을 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의 시설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제2차 접근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접촉 사고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의입니다.

제2차 접근상태는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옆쪽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1. 40
  2. 60
  3. 80
  4. 10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이 문제는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된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고 있다. 규정상 고압 전선과 통신선은 지지물에서 60cm 이상 이격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저압일 경우에는 30cm 기준이 적용된다.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는 60cm 이상(저압은 30cm) 이격해야 한다.

자주 묻는 물음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과 고압·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각각 얼마인가요?
고압 가공전선과의 사이는 60cm 이상, 저압과의 사이는 30cm 이상으로 시설한다. '저압 30, 고압 60' 리듬으로 외우면 편하다.
보안장치가 없는 특고압 지지물에는 어떤 통신선만 쓸 수 있나요?
이상전압을 막아 주는 보호 장치를 갖추지 않은 25kV 이하 특고압 지지물에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광섬유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다. 경동선·연동선·절연전선은 금속 도체를 포함해 제외된다.
특고압 지지물의 통신선에는 어떤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는 특고압용 제1종, 그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는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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