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 전선로는 케이블을 땅속에 묻어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 방식이다. 직접매설식은 별도 보호관 없이 흙에 케이블을 직접 묻는 시설 방식이다. 매설 깊이는 그 장소가 차량 따위 무거운 물체의 하중을 받을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땅속에 시설하는 지중함에는 견고성·배수·잠금의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직접매설식은 케이블을 보호관 없이 땅에 직접 묻는 방식이므로, 외부 압력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깊이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기준은 장소 조건에 따라 나뉜다. 차량이나 그 밖의 무거운 물체가 누를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는 얕은 깊이로도 충분하고, 그런 하중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보다 깊이 묻는다. 하중 위험이 클수록 깊게 묻는다는 원리만 기억하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같은 직접매설식이라도 규정 개정에 따라 수치가 바뀐다는 점에 주의한다. 하중 우려 장소의 매설 깊이는 개정 KEC에서 이전 값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므로, 옛 값을 보기에 남겨 혼동을 유도하는 선지를 걸러 내야 한다. 어떤 수치가 개정 전 값인지, 어느 장소 조건에 해당하는 값인지 짝지어 구분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지중함은 도로나 지하에 매설하는 박스형 시설로, 지중 전선로의 전선을 넣어 보호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지중함 시설기준은 세 가지다.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일 것,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이다. 이 세 요건 이외의 편의시설 내용은 규정에 없다.
지중 전선로와 짝을 이루어 나오는 것이 가공 전선로의 병가 원칙이다. 동일 지지물에 고압과 저압 가공전선을 함께 시설할 때는 감전 위험이 큰 고압선을 위에, 저압선을 아래에 두고, 완금류는 서로 별개로 시설한다. 저압선은 보수가 가장 잦은 전선이므로 고압을 최상부에 두어야 작업 중 접촉·혼촉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예제
직접매설식 깊이 문제는 장소 조건과 수치의 짝을 바꿔 낸다. 차량이나 그 밖의 무거운 물체가 누를 염려가 있는 장소인지 없는 장소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건에 맞는 깊이를 고른다. 하중 우려가 없는 장소에 우려 있는 장소의 깊이를 대응시킨 선지는 조건이 반대이므로 틀린다.
개정 전 옛 수치를 남겨 두는 함정도 대표적이다. 최신 규정 적용을 명시한 문항에서는 개정으로 완화된 현재 기준을 고르고, 이전 값을 고르지 않는다. 또한 지중함 문제에서는 견고·배수·잠금 요건 사이에 규정에 없는 조명·세척 장치 같은 편의설비를 끼워 넣은 선지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동일 지지물에 고·저압을 병가할 때 저압 가공전선은 어느 위치에 시설하여야 되는가?
고압 가공전선의 상부에 시설
동일 완금에 고압 가공 전선과 평행되게 시설
고압 가공전선의 하부에 시설
고압 가공전선의 측면으로 평행되게 시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동일 지지물에 고·저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때 저압선의 위치 규정을 묻고 있다. 안전과 보수 편의상 저압 가공전선은 항상 고압 가공전선의 하부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 상부·측면과 평행 설치는 위험을 초래하므로 금지된다.
동일 지지물 고·저압 병가 시 저압 가공전선은 항상 고압 가공전선의 하부에 시설한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몇m 이상이어야 하는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0.6
1.0
1.2
1.5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직접 매설식 지중전선로를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할 때의 최소 깊이를 묻고 있다. 2021년 KEC 개정 규정에 따라 그 매설 깊이는 종전 1.2m에서 완화되어 1.0m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직접매설식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 압력 우려 장소에서 1.0m 이상(2021년 KEC 개정, 종전 1.2m)이다.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는 몇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
40
60
80
12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공할 때,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의 매설 깊이는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도로 등)라면 120[cm] 이상의 깊이가 필요하지만, 본 문제는 압력 우려가 없는 장소를 묻고 있으므로 60[cm]가 정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