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의 종별은 저압·고압·특별고압으로 구분한다. 개정된 KEC는 국제기준(IEC)에 맞추어 경계값을 올렸다. 교류에서는 저압이 1000V 이하, 고압이 1000V 초과 7kV 이하, 특별고압이 7kV 초과다. 직류에서는 저압이 1500V 이하, 고압이 1500V 초과 7000V 이하, 특별고압이 7000V 초과다. 구 규정에서는 교류 저압이 600V 이하, 직류 저압이 750V 이하였으므로 개정 전후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가지에 고압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지표에서 4.5m 이상 띄워야 하고, 사람이 쉽게 닿을 염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높이 기준과 마찬가지로 규정상 최소 높이를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기준보다 높은 수치라도 최솟값이 아니면 답이 되지 않는다.
가공 전선로의 지표상 높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가산된다. 특히 35kV를 넘는 전압을 쓰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 안에 세울 때는 기본높이 4m에 35kV를 넘는 매 1kV마다 0.06m를 더한 값을 지표상의 높이로 요구한다. 계산할 때는 사용전압을 kV 단위로 바꾸어 대입해야 한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가까워지는 접근상태가 되면 이격거리와 보안공사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압이 35000V를 넘지 않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두는 경우,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하고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을 건조물의 상부조영재 위쪽에 시설할 때는 조영재와 1.2m 이상 띄우며,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률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와 금속제 외함에 하는 접지공사는 개정 전 기준에서는 접지저항 10Ω 이하인 제1종 접지공사였으나, 현행에서는 제2종 접지공사로 변경되었다. 규정이 개정되면서 같은 개념이라도 출제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